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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범위 및 수수료

수질검사란?

물의 물리학적 성질이나 물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미생물 등을 조사하여 물의 양부(良否)나 음료적부(飮料適否) 등을 판정하는 검사로 다음 같은 법적 근거로 분류된다.


구분 법적근거
지하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12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
  • 먹는물 공정시험기준 중 ES 05130.a 시료채취 및 보존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제 3장 시료채취 및 보존
정수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먹는물 공정시험기준 중 ES 05130.a 시료채취 및 보존
수도시설
  • 수도법 제21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먹는물 공정시험기준 중 ES 05130.a 시료채취 및 보존
기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온천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수도법
  • 먹는물 공정시험기준 중 ES 05130.a 시료채취 및 보존
수질검사 범위 및 수수료
관련법 이용목적별 (용도별)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수료
지하수법 음용수 2년 1회 이상 46 항목 267,700
생활용수 3년 1회 이상 20 항목 137,800
농업용수․ 어업용수 3년 1회 이상 15 항목 109,400
공업용수 3년 1회 이상 15 항목 109,400
식품위생법 즉석판매제조, 식품접객영업, 위탁급식영업 매년 1회 이상 12 항목 52,800
2년 1회 이상 46 항목 267,70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매년 1회 이상 46 항목 267,700
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제조 반기 1회 이상 46 항목 267,700
도축,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매년 1회 이상 46 항목 267,700
먹는물관리법 샘물(원수) 매분기 1회 이상 49 항목 323,800
먹는샘물 (제품수) 매분기 1회 이상 52 항목 336,800
먹는물공동시설 매분기 1회 이상 6 항목 30,200
매분기 1회 이상 47 항목 306,100
수도법 저수조 매년 1회 이상 6 항목 57,000
급수관 2년 1회 이상 7 항목 84,400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매분기 1회 이상 13 항목 56,500
매년 1회 이상 59 항목 326,400
수돗물 59 항목 326,400
학교보건법 정수기 매분기 1회 이상 2 항목 10,120
체육시설 수영장수 9 항목 100,000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항목 57,000
방사능 물질 우라늄 1 항목 10,600
라돈 1 항목 88,000
미네랄 성분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4 항목 40,000
분석기간(공휴일 제외)
상수도계열 음용수계열 기타분석
10일 7일 5일
의뢰절차
  • 분석의뢰
  • 시료채취
  • 시료접수
  • 시료분석
  • 성적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