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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각 항목별 수질기준은 성인이 매일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에도 건강상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물은 지속적으로 음용하셔도 건강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 먹는물(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의 지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하다면 마시는 물로써 적당하지 않은 지하수임을 의미합니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절차 및 종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 해당 시·군·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 또한 개발·이용의 종료 후에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신고서를 처리기관(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1지하수 개발 이용절차

  • 개발·이용자

  • 시·군·구 허가·신고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준공확인

  • 사후관리, 수질검사

2종료 및 원상복구

  • 개발·이용 종료신고

  • 원상복구

지하수 수질검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도 지하수는 꼭 끓여서 음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항목에 한하여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지하수를 끓여서 음용하시면 안전합니다.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항목이 초과한 지하수로 식재료를 세척하여 바로 섭취할 경우 배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섭취바라겠습니다.
  • 조리가 어려운 과일, 채소 등은 염소소독제(수처리용으로 200배 희석)로 지하수를 소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 불소,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알루미늄, 철 등 인체에 유해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은 지하수를 끓인 후에도 제거되지 않으니 꼭 역삼투압 기술이 적용된 정수기를 설치하여 이용하시거나 병입수(먹는샘물)을 구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공사막 형식의 정수기는 상기 물질 제거 불가
올바른 먹는물(지하수) 음용수 수질 유지를 위한 관정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지하수법에 따라 주기적(2~3년 1회)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관정 주변을 상시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관정으로 가축분뇨, 빗물 또는 지표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부 보호공 설치 및 그라우팅(주변 오염물 차단 작업)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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