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의 수질기준
- 먹는물(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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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수질기준은 성인이 매일 2L씩 평생 동안 물을 마셨을 때에도 건강상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먹는물 기준에 적합한 물은 지속적으로 음용하셔도 건강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내 먹는물(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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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은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의 지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의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하다면 마시는 물로써 적당하지 않은 지하수임을 의미합니다.
- 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절차 및 종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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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 해당 시·군·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 또한 개발·이용의 종료 후에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신고서를 처리기관(시·군·구)에 제출하고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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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수 개발 이용절차
개발·이용자
시·군·구 허가·신고
공사착공
준공신고
준공확인
사후관리,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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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료 및 원상복구
개발·이용 종료신고
원상복구
- 지하수 수질검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도 지하수는 꼭 끓여서 음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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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항목에 한하여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지하수를 끓여서 음용하시면 안전합니다.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항목이 초과한 지하수로 식재료를 세척하여 바로 섭취할 경우 배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섭취바라겠습니다.
- 조리가 어려운 과일, 채소 등은 염소소독제(수처리용으로 200배 희석)로 지하수를 소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 불소,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알루미늄, 철 등 인체에 유해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은 지하수를 끓인 후에도 제거되지 않으니 꼭 역삼투압 기술이 적용된 정수기를 설치하여 이용하시거나 병입수(먹는샘물)을 구매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공사막 형식의 정수기는 상기 물질 제거 불가
- 올바른 먹는물(지하수) 음용수 수질 유지를 위한 관정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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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에 따라 주기적(2~3년 1회)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관정 주변을 상시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관정으로 가축분뇨, 빗물 또는 지표의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부 보호공 설치 및 그라우팅(주변 오염물 차단 작업)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