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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분석이란

농산물검정
  • 1 "검정"이라 함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무기성분·유해중금속·잔류농약·곰팡이독소·항생물질과 농지 및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99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검정대상 품목명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지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1. 곡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2.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3.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4.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5. 잠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지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1. 곡류 : 조곡(콩·팥·녹두), 정곡(현미·쌀)
    2.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3.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1. 곡류 : 현미·쌀·보리쌀
  • 4 검정범위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무기성분·유해중금속·잔류농약·곰팡이독소·항생물질과 농지 및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등 지정 받은 항목에 한함
잔류농약분석

1 잔류농약검사란?

  • 농산물에 살포된 농약이 작물체내에 부착하여 증발이나 분해 등에 의해 감소하면서 잔류하거나 또는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다른 물질로 변화하여 잔류하는 농약을 말하며 잔류기간에 따라 비잔류성, 중간잔류성, 잔류성 농약으로 분류한다. 잔류농약은 자체의 독성, 농약 분해산물의 유독성, 발암성 및 먹이사슬에 따른 생물노출로 위험성을 나타낸다.
  • 이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재배, 저장,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검사이다.


2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란?

  • 잔류허용기준에 의한 위해성 평가는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의 조사결과를 각 농산물별로 설정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농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농산물 중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의 양이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한 농산물로 평가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이 기준 이하의 농산물은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식용으로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이며 법적으로 인정하는 양을 말한다.


3 잔류농약분석 관련 법규

  •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당해 농산물에 대한 OODEX기준
  • 식품공전 별표4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기준 중 당해 농산물과제 1, 3, 1 식물성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 식품공전 별표4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그 농약 기준 중 최저기준